기존 주택 전세 임대 안내
컨텐츠 정보
- 2,284 조회
-
목록
본문
서비스관리부서에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 정책은 전세금을 최대 7,600만원(8,000만원의 95%)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일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400010
서비스명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148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7,600만원(8,000만원의 95%)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현물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세 임대 지원 정책은 전세금 최대 7,600만원(8,000만원의 9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유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며 매년 1~2월에 일괄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