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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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관리부서에서는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기존 주택 전세 임대에 대한 지원 정책이 제공됩니다.

이 지원 정책은 전세금을 최대 7,600만원(8,000만원의 95%)까지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유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며, 방문 신청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매년 1~2월 일괄 접수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9400010

서비스명

기존 주택 전세 임대

소관기관명

대구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148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에 접수(매년 1~2월 일괄 접수)

지원내용

전세금 지원 : 최대 7,600만원(8,000만원의 95%)

지원대상

○ 1순위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에 의한 한부모가족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저소득 주거지원시급가구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70%이하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저소득고령자

○ 2순위
- 가구당 월평균소득 50%이하인 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현물

수정일시

2022-12-0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대구도시개발공사를 통해 제공되는 전세 임대 지원 정책은 전세금 최대 7,600만원(8,000만원의 95%)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지원 유형은 현금 또는 현물로 제공되며 매년 1~2월에 일괄 접수가 가능하다.

방문 신청을 통해 주민센터에서 접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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