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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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정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관내 8개 구, 2개 군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매매가격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6200007
서비스명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2억 원(호당)
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지원유형
현물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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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인천도시공사가 전세지원금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관내 8개 구, 2개 군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매매가격 1.2억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인천도시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인천광역시의 8개 구, 2개 군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매가격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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