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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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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정책으로 인천도시공사가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관내 8개 구, 2개 군이며, 대상주택은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이며, 매매가격 최대 1.2억원까지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6200007

서비스명

기존주택 임대주택 지원(전세)

소관기관명

인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민센터 :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
- 대상지역 : 인천광역시 관내(8개 구, 2개 군)
- 대상주택 : 국민주택규모(전용면적 85㎡ 이하)
- 지원한도 : 최대 1.2억 원(호당)

지원대상

입주자격 : 1순위(수급자, 한부모), 2순위(월평균소득 50% 이하) 등

지원유형

현물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인천도시공사가 전세지원금 지원을 위해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임대주택 지원 정책을 실시하고 있으며, 대상지역은 인천광역시 관내 8개 구, 2개 군으로 전용면적 85㎡ 이하의 국민주택규모 주택과 매매가격 1.2억원까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결론: 인천도시공사는 국민주택규모 인천광역시의 8개 구, 2개 군에서 주택도시기금을 통해 전세지원금 지원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매가격 1.2억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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