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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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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 제공하는 기부식품 제공사업은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푸드뱅크와, 기부식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하여 이용자가 직접 선택할 수 있는 푸드마켓을 지원합니다.

제공내역은 주식류, 식재료, 부식류입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신청하면 됩니다.

지원유형은 현물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서비스ID

B46001400003

서비스명

기부식품등 제공사업(푸드뱅크·푸드마켓)

소관기관명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소관기관코드

B46001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를 직접방문하여 상담 신청

지원내용

○ 푸드뱅크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 또는 시설단체에 직접 전달하는 곳입니다.

○ 푸드마켓이란?
- 기부식품 및 생활용품을 편의점 형태의 매장에 진열, 이용자가 직접 방문하여 원하는 물품을 선택할 수 있는 곳입니다.

○ 제공내역
- 주식류 : 식사를 대신할 수 있는 식품(밥류, 떡류, 면류, 빵류, 죽 등)
- 식재료 : 조리를 해야 먹을 수 있는 식재료(곡물류, 기름류, 장류, 소스류, 야채류 등)
- 부식류 : 주식과 함께 반찬 등으로 직접 먹을 수 있는 식품(김치, 국류, 통조림류 등)
- 간식류 : 과자, 음료 등 간식거리가 될만한 식품(음료수, 과자류, 사탕류, 아이스크림 등)
- 생활용품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샴푸, 치약, 비누, 휴지, 중방용품, 생리대, 기저귀 등)

※ 지역 내 상황과 이용자 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1년 이하 단위(6개월, 1년 등)로 제공기간을 설정해 물품을 제공합니다. 다만, 상담을 통하여 물품을 더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연장이 가능합니다.

지원대상

○ 1순위 : 긴급지원대상자

○ 2순위 : 차상위계층(생계, 의료급여를 받지 않는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포함)

○ 3순위 : 생계, 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 생계, 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 4순위 :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물

법령

식품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

수정일시

2022-10-2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한국사회복지협의회에서는 결식 위기에 놓인 이용자나 시설단체에 대한 기부식품 제공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푸드뱅크와 푸드마켓을 통해 제공되며, 주식류, 식재료, 부식류가 제공됩니다.

신청은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현물 지원형태로 제공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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