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정부지원정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 지원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입니다.

- 신청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서비스ID

B55258300004

서비스명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서비스목적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 전환

소관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583

신청방법

-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자를 고용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신청
- 자세한 신청방법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1588-1519)

지원내용

○ 사업개요
-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최저임금 이상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

○ 신청대상
-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 주요 지원내용
- (1단계 전환준비) 직업역량 강화를 위한 직무능력 향상훈련, 직업준비교육, 직무체험, 경제적 지원(고용촉진수당, 월 30만원) 최대 2년간 지원
- (2단계 전환지원) 최저임금 이상 일자리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고용, 인턴제, 직업훈련 등 다양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제공
- (3단계 고용안정) 전환성공 장애인근로자의 안정적 직업생활을 위해 고용유지 지원(직무지도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등) 및 취업성공수당(최대 100만원), 사업주 지원금(지급임금의 75% 수준, 최대 월 80만원) 지급

지원대상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
* (참고) 직업재활시설
- 「장애인복지법」 제5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근로사업장, 보호작업장)
- 「정신건강 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른 정신재활시설 중 직업재활시설 및 생산품판매시설

지원유형

기타

구비서류

참여신청서 등(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 1588-1519)

법령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0조)||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15조)

수정일시

2022-11-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

맺음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제공하는 '근로장애인 전환지원' 정부지원정책은, 최저임금 적용제외 장애인에게 직업재활과 훈련기회를 제공하여 양질의 일자리로 전환 지원한다는 내용입니다.

지원대상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일하는 최저임금 적용제외 근로장애인이며, 신청은 관할 지역본부 및 지사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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