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근로·자녀장려금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지원정책인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세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자녀장려세제는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하는 제도입니다.

이 두 가지 지원금은 현금으로 지급되며, 신청은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원내용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달라지며,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소득지원국

서비스ID

105100000001

서비스명

근로·자녀장려금

서비스목적

○ 근로자녀장려세제
- 저소득계층의 빈곤 탈출을 지원하고 사회안전망을 확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저소득 계층의 근로를 유인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
○ 자녀장려세제
- 저소득층 가구의 소득 및 부양자녀 수에 따라 자녀 장려금을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하여 근로 및 출산을 장려하는 소득지원 제도('15년부터 시행)

선정기준

○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

- 소득요건 :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 유형에 따라 정한 기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근로장려금)
ㆍ 단독가구 : 2,200만 원 미만
ㆍ 홑벌이 가구 : 3,200만 원 미만
ㆍ 맞벌이 가구 : 3,800만 원 미만
(자녀장려금)
ㆍ 4,000만 원 미만
- 재산요건
ㆍ 전년도 6월 1일 현재,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4천만 원 미만일 것
- 가구요건
ㆍ 단독가구 : 배우자1), 부양자녀2), 70세 이상 직계존속3)이 모두 없는 가구
ㆍ 홑벌이가구 : 배우자 또는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인 또는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이어야 함)
ㆍ 맞벌이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
1)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사실혼 제외)
2) 부양자녀 : (18세 미만)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3) 직계존속 : (70세 이상) and (연간소득금액 100만원 이하) and (주민등록 동거 및 부양)
*부양자녀 및 직계존속 중 동일주소 거주 중증장애인은 연령 제한 없음

<신청 제외>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신청할 수 없음
-전년도 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전년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 포함)

※ 총소득과 총급여액 등 비교
- 총소득
ㆍ 근로, 사업, 종교인, 기타, 이자, 배당, 연금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신청자격 중 소득요건(가구 유형별 기준금액) 판정기준
- 총급여액 등
ㆍ 근로, 사업, 종교인 소득의 합계금액(부부합산)
ㆍ 장려금 지급액을 산정·결정하는 기준
ㆍ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되는 소득 : 비과세 소득,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에게 받은 근로소득 및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의 사업소득, 사업자등록 없는 자에게 받은 근로소득, 인정상여 근로소득(법인세법 제67조에 의한 소득처분)

* 자세한 신청요건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소관기관명

국세청

소관기관코드

1210000

신청기한

○ 정기신청 : 5.1.~5.31.○ 반기신청 - 상반기분 신청 : 전년도 9.1.~9.15. - 하반기분 신청 : 3.1.~3.15.

신청방법

○ 개별 신청 안내받은 경우에는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 개별 신청 안내받지 않은 경우에는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전년도 연간 부부합산 총 급여액 등(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의 합계)에 따라
- 근로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최대 165만 원
ㆍ 홑벌이 가구 최대 285만 원
ㆍ 맞벌이 가구 최대 330만 원 지급
- 자녀 장려금은
ㆍ 단독가구 해당 없음dlf
ㆍ 홑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ㆍ 맞벌이 가구 부양자녀 1명 당 최대 80만 원 지급

* 자세한 산정식은 홈택스(www.hometax.go.kr)에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대상

○ 신청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는 가구로써 신청기간 내 신청하는 경우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한 근로장려금과 부양자녀수에 따라 산정한 자녀장려금을 지급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불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동일한 경우
○ 소득재산 등 증거자료 제출 필요한 경우 : 국세청에서 확인한 소득, 재산 등의 자료와 다른 경우

법령

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0,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1,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2,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13,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7,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8,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29,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0,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31,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4,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5,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6,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7,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8, 제0항)||조세특례제한법(제100조의9, 제0항)

수정일시

2023-01-17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hometax.go.kr

접수기관명

관할 세무서

맺음말

정부는 근로자 노동유도 및 저소득층 가구 지원을 위해 근로·자녀장려금이라는 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근로자녀장려금은 근로자녀장려세제와 자녀장려세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금으로 지급되며 ARS, 모바일 국세청 홈택스 앱, 인터넷 홈택스, 서면 신청 등 여러 방법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지원 내용은 가구의 근로소득과 부양자녀 수에 따라 다르니 홈택스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2,307 / 9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