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 군인재해보상과 - 서비스: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지원목적: 군인들의 사망 또는 공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 지원 - 기관: 국방부 - 지원유형: 현금 지급 - 문의처: 02-3146-6483~4 - 신청방법: 방문 및 우편 신청 가능 (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지원내용: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유족급여 지급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군인재해보상과

서비스ID

129000000007

서비스명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서비스목적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사망하거나,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퇴역유족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소관기관명

국방부

소관기관코드

1290000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지원내용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지급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유족급여 청구서(군인연금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기본증명서 또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실명확인통장 사본 등
* 세부내용은 유족급여 청구서의 첨부서류 참조

문의처전화번호

02-3146-6483~4

법령

군인연금법(제30조의0, 제0항)||군인연금법(제31조의0, 제0항)||군인연금법(제32조의0, 제0항)||군인연금법(제33조의0, 제0항)||군인연금법(제34조의0, 제0항)||군인연금법(제35조의0, 제0항)||군인연금법(제36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4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5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6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7조의0, 제0항)||군인 재해보상법(제38조의0, 제0항)

수정일시

2023-02-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군재정관리단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에 따라 군인재해보상과 관련된 지원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군인들의 사망이나 공무상 재해로 인한 유족들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신청은 방문 및 우편으로 가능하며, 국방부를 통해 문의할 수 있습니다.

지원은 현금 지급으로 이루어지며,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유족급여가 지급되고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186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