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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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중입니다.
이 정책은 장애인(1~6급),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용료가 30~50%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시설 현장에서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감면을 요청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서비스ID
B55371400001
서비스명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한국산림복지진흥원
소관기관코드
B55371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시설이용 시 현장에서 증빙자료 제출 및 감면요청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3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읍·면·동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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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국유 산림복지시설
맺음말
한국산림복지진흥원에서는 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장애인, 지역주민, 다자녀 가정, 국가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각각의 경우에 따라 이용료가 30~50% 감면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증빙자료를 제출하고 요청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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