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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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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험료지원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보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5,00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이 지원은 연간 12개월까지 가능하며,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정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유선,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은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을 위해 제공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보험료지원부

서비스ID

B55201500201

서비스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최대 45,000원)

소관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015

신청방법

○ 유선,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내용

○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22.7.1. 시행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2022년(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지사

맺음말

정부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원 이하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간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와 가입기간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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