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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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보험료지원부에서 제공하는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정보이다.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최대 45,000원까지 현금으로 지원된다.
이 지원은 연간 12개월까지 가능하며,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원 이하인 경우에만 해당된다.
이 정책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신청은 유선, 방문, 우편, 팩스 등을 통해 국민연금공단 지사로 신청할 수 있다.
이 지원은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을 위해 제공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보험료지원부
서비스ID
B55201500201
서비스명
국민연금 보험료 지원
서비스목적
국민연금 지역가입자가 납부재개 신고 시 보험료 지원(최대 45,000원)
소관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소관기관코드
B552015
신청방법
○ 유선, 방문, 우편, 팩스 신청
- 국민연금공단 지사
지원내용
○ 연금제도 사각지대에 있는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 및 가입기간 증대 추진
○ 본인이 부담할 연금보험료의 1/2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최대 45,000원/월을 지원(기준소득월액 1,000,000원)
- 생애 최대 12개월까지 지원
- 2022.7.1. 시행
지원대상
○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경제적사유로 납부예외를 신청한 이후에 납부재개 신고 시 연금보험료 지원을 신청한 자
-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준 *미만* 2022년(재산세 과세표준의 합이 6억원 미만, 사업및근로소득을 제외한 종합소득금액이 1,680만원 미만)
지원유형
현금(보험)
법령
국민연금법(제100조의4)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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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국민연금공단 지사
맺음말
정부에서는 기준소득월액이 1,000,000원 이하인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 최대 45,000원까지 보험료 지원을 제공한다.
이 지원은 2022년 7월 1일부터 시행되며, 연간 12개월까지 가능하다.
이로 인해 지역 납부예외자의 예외기간 장기화 방지와 가입기간 증대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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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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