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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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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부에서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정책이 있습니다.

이 정책은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하고, 저공해차량에 대한 감면도 지원합니다.

감면 대상으로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포함되며 방문 신청 방법을 통해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예산부

서비스ID

B55399100004

서비스명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주차장)

소관기관명

국립공원공단

소관기관코드

B55399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차량 및 감면등급 확인 후 시설사용료 감면

지원내용

○ 사회적 취약계층의 경제 부담 감소 및 여가생활에 기여

○ 탄소중립 실천을 위한 저공해차량 감면

○ 감면대상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증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특수임무유공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증이나 유족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보철용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장의 종류 및 기준에 해당하는 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로서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하고, 본인의 장애인 사용 자동차 표지가 부착된 차량을 이용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제1조의 2에 따른 제1종 저공해자동차를 이용하는 자

○ 감면율
- 국가보훈대상자 중 상이등급 1~3급은 시설사용료의 100% 감면, 그 외 국가보훈대상자는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 시설사용료 100% 감면(보호자 1명 포함),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 저공해 자동차 1종은 시설사용료의 50% 감면

지원대상

○ 국가보훈대상자(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5·18 민주유공자 등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한 신분증을 보유한 자)

○ 장애인

○ 저공해자동차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1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국립공원

맺음말

정부 예산부에서는 국립공원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통해 사회적 취약계층과 저공해차량에 대한 경제 부담을 감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등이 감면 대상으로 포함되며, 방문 신청 방법을 통해 차량 및 감면 등급 확인 후 시설 사용료 감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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