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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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 제공하는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정부지원정책은 의약품이나 의료 소모품 등의 의료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입니다.
지원을 받고자 한다면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물자 재고를 확인한 후 메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서비스ID
B55203800001
서비스명
국내외 취약계층 의료물자 지원
서비스목적
취약계층에게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소관기관명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소관기관코드
B552038
신청방법
○ 메일로 신청
-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에서 의료물자 재고 현황을 확인하신 후에 제출서류를 [email protected]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지원내용
○ 의료물품 확보 및 지원을 통한 국내외 취약계층의 보건의료서비스 질 제고
- 의약품, 의료소모품 등 의료물품 무상 지원
지원대상
재단 사업으로 수행하고 있는 국가내의 기관, 의료민간단체와 연계한 현지 의료기관, 중점협력국 내의 보건부 산하 병원 및 기관, 국내외 의료봉사단체, 재외동포 및 외국인근로자(다문화가족) 진료를 위한 국·내외 병원 및 기관
지원유형
현물
구비서류
재단 홈페이지 (www.kofih.org) "의료자원 관리현황" 게시판 목록에서 최근 재고현황 [의료물자 재고현황입니다(x월 x일 기준)] 클릭 후 필요한 의료물자 목록 (의약품, 의료소모품, 의료기기)을 다운로드 받아 신청 수량 작성하신 후에,「의료물자 사용 신청서」,「의료물자 사용 서약서」,「활동계획서」를 작성 후 1번의 의료물자 목록과 함께 제출하시면 됩니다.
<의약품 및 의료소모품 지원기준>
해외의료봉사단체: 분기별 1회(연 4회), 1천만원 이하
외국인근로자무료진료소(다문화가정 포함): 분기별 1회(연 4회), 1천 5백만원 이하
※ 실제 지원의약품 수량은 조정될 수 있음
※ 전문의약품 포함 시 의사면허증 사본 제출 (공지사항 참조)
※ 후원물품 사용 후 [의료물자 사용결과보고서]의 회신이 없을 경우, 추후 의료물자 지원 제한 신청서 제출
법령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13조의2)||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 시행령(제7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18조)||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법(제7조)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kofih.org
맺음말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에서는 국내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의료물품을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보건의료서비스 질을 높일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습니다.
취약계층은 한국국제보건의료재단 홈페이지에서 의료물자 지원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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