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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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의 소상공인정책과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국내 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로 지원하며, 국외 전시회의 경우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로 지원합니다.
지원은 현금으로 이뤄지며 자세한 문의는 02-2181-6532로 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소상공인정책과
서비스ID
999000000072
서비스명
국내외전시회참가지원
서비스목적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을 통해 장애인기업의 판로확대
선정기준
○ 평가우수자 선정
소관기관명
중소벤처기업부
소관기관코드
1421000
신청기한
2~3월, 7~8월
신청방법
방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 우편
지원내용
○ (국내)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2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 (국외) 전시회 부스임차료, 장치비, 홍보비, 통·번역비, 운송료 합산금액의 80%를 참가기업 당 500만원 한도지원(부가세 제외)
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장애인증명서, 사업자등록증,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장애인기업확인서,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증명원, 중소기업확인서, 수출실적증빙서류, 국내외 인증증빙서류
문의처전화번호
02-2181-6532
법령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수정일시
2023-0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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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재)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
맺음말
중소벤처기업부는 국내외 전시회 참가를 통해 장애인 기업의 판로확대를 지원하며, 국내 전시회와 국외 전시회에 대해 각각 적정한 금액을 한계로 지원한다.
이에 대한 자세한 문의는 02-2181-6532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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