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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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을 위한 현금(감면) 지원으로, 방문신청을 통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5400028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코드
O00045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정일시
2022-1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경기도의료원
맺음말
결론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가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서비스는 현금(감면) 지원을 통해 방문신청자에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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