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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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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을 위한 현금(감면) 지원으로, 방문신청을 통해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5400028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소관기관명

경기도의료원

소관기관코드

O000454

신청방법

○ 방문신청
- 국가유공자증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시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본인(고인)
○ 국민기초새활수급자 본인(고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국가유공자증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수정일시

2022-1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경기도의료원

맺음말

결론으로, 경기도의료원의 서비스 관리부서가 제공하는 국가유공자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례식장비 감면 서비스는 현금(감면) 지원을 통해 방문신청자에게 장례식장 시설사용료(안치료, 접객실사용료) 30% 감면을 제공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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