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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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행정안전부에서 운영하는 지방세특례제도과에서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의 취득세를 감면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공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제공됩니다.

문의는 1577-5700으로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06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 취득세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등이 대부금으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생활 안정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시군구청(세무과, 재무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부동산 취득세 감면(2023.12.31.한)

지원대상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및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부금으로 부동산 취득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대부금 초과부분 포함)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인 주택 외의 부동산(대부금 초과 부분 제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대부금 확인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1항)

수정일시

2023-02-15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인 지방세특례제도을 통해 국가유공자 등은 대부금으로 부동산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 감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제공되며, 현금으로 지원됩니다.

신청은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서비스 제공 기간은 2023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추가 문의는 1577-5700으로 연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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