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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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 지원목적: 국가유공자 단체 등의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 감면하여 운영 지원 - 기관명: 행정안전부 - 지원유형: 현금(감면) - 문의처: 1577-5700 -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가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취득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 이 외에도 자세한 내용이 있으니, 1577-5700으로 문의하시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지방세특례제도과

서비스ID

131200000011

서비스명

국가유공자 단체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하여 국가유공자 단체 운영 지원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소관기관명

행정안전부

소관기관코드

1741000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2023년 12월 31일까지 다음의 지방세 면제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기 위한 면허에 대한 등록면허세
- 과세기준일 현재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산세를 포함한다) 및 「지방세법」 제146조제3항에 따른 지역자원시설세
- 해당 단체에 대한 주민세 사업소분(「지방세법」 제81조제1항제2호에 따라 부과되는 세액으로 한정한다) 및 종업원분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취득 및 소유하는 부동산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대한민국전몰군경유족회, 대한민국전몰군경미망인회, 광복회, 4ㆍ19민주혁명회, 4ㆍ19혁명희생자유족회, 4ㆍ19혁명공로자회, 재일학도의용군동지회 및 대한민국무공수훈자회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특수임무유공자회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대한민국6ㆍ25참전유공자회 및 대한민국월남전참전자회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지방세 감면 신청서

문의처전화번호

1577-5700

법령

지방세특례제한법(제29조의0, 제2항)

수정일시

2022-10-1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정부는 국가유공자 단체 등이 소유한 부동산에 대해 지방세를 감면하는 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단체 등을 운영 지원하기 위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등록면허세, 재산세와 지역자원시설세를 2023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하는 것입니다.

신청은 1577-5700으로 문의하거나 시군구청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문의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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