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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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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양로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이 서비스는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하며, 의식주 제공과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한다.

서비스 유형은 돌봄이며, 문의처는 1577-0606이다.

신청은 보훈원을 통해 직접 입소 신청할 수 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복지운영과

서비스ID

999000000016

서비스명

국가보훈대상자 양로지원

서비스목적

고령의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를 제공하여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선정기준

○ 65세 이상 남성 또는 60세 이상 여성(단, 상이자는 60세 이상 남성 또는 55세 이상 여성)으로 부양 의무자가 없어야 함.
* 부양의무자가 있더라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포함

소관기관명

국가보훈처

소관기관코드

1180000

신청기한

수시신청

신청방법

신청인이 보훈원(경기 수원시 장안구 광교산로 97, 031-250-1521)으로 직접 입소 신청

지원내용

○ 무의탁 국가유공자 및 유족에게 의식주 제공 및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 지원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 지원

지원대상

○ 독립유공자 및 보상금 지급대상 선순위 유족

○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자녀제외)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 참전유공자

지원유형

서비스(돌봄)

구비서류

입소신청서 1부
본인 및 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각 1부
배우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유족 확인원 1부
본인 및 부양의무자의 개인정보 사전 동의서 각 1부
부양의무자가 있으나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

문의처전화번호

1577-0606

법령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의2)||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4조)||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8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9조)||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70조)||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3조)

수정일시

2023-0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보훈원

맺음말

국가보훈대상자를 위한 양로지원 서비스가 제공된다.

고령의 국가유공자와 유족을 대상으로 의식주 제공, 의료지원, 사후묘지 안장 등을 통해 편안한 노후생활을 지원하는 돌봄 서비스이다.

신청은 보훈원을 통해 직접 입소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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