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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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설공단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해당 지원은 부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을 제공합니다.
교통약자(장애인, 임산부)는 나름대로 다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면을 받고 싶다면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400013
서비스명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04
신청방법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웹메일([email protected]) 또는 전자팩스(0502-922-8001)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설치하여 회원가입 및 신청
지원내용
○ 부산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65%)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제3조, 제4조, 제16조
-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11조 및 제12조
지원대상
○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시각, 신장, 지체, 뇌병변, 지적, 자폐, 뇌전증 등
○ 노인장기요양 1~3급 휠체어 사용자(만 65세이상 노약자)
○ 일시적 장애(진단서 제출 및 휠체어 탑승자에 한해 이용가능)
○ 임산부(임신에서 출산예정일로부터 1개월, 출산일로부터 1년)
지원유형
기타||현금(감면)
구비서류
○ 특별교통수단(두리발)
- 공통서류: 특별교통수단 이용등록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제공 동의서 (대리인 등록 시, 위임장+대리인의 신분증 사본)
- 유형 확인 서류: (장애인) 장애 종류 및 유효기한이 기재된 복지카드 앞뒷면 사본 혹은 장애인증명서+장애정도결정서
(일시적 장애) 의사의 진단서 및 본인 신분증
(65세 이상) 장기요양인정서(1~3급) 및 본인 신분증
○ 교통약자(장애인) 콜택시: 해당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 신청
○ 교통약자(임산부) 콜택시: (출산 전-이용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분만예정일이 명시된 임신확인서 등 (신분증 주소가 부산광역시가 아닐 시, 1개월이내 등본추가)
(출산 후-연장신청) 임산부 본인의 신분증+자녀가 등재된 발급일자 1개월 이내 산모 주민등록등본(자녀 미등재 시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법령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16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3조)||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제4조)
수정일시
2022-11-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1조)||부산광역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 조례(제12조)
맺음말
부산시설공단에서는 교통약자 콜택시 이용료 감면 지원을 하고 있으며, 부산시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을 제공합니다.
교통약자는 다른 지원도 받을 수 있으며, 이용료 감면을 받고 싶다면 관할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나 스마트폰 어플(마마콜)을 통해 회원가입 및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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