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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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은 부천도시공사에서 제공합니다.
지원 유형은 시설 이용이며,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 우편, FAX, 이메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의 내용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감면 대상자로써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50% 감면이 지원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6200003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50%감면
소관기관명
부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62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부천도시공사
○ 기타
- 우편, FAX, 이메일 신청
지원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료 감면(50%)
-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의한 감면대상자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보건복지부 고시 「보행상 장애 표준 기준표」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
○ 만 65세 이상의 사람으로서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 사고, 질병 등 일시적 장애로 인하여 휠체어 이용이 불가피하다는 해당 전문의의 진단서를 제출한 사람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0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부천도시공사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이 서비스는 부천도시공사에서 제공됩니다.
교통약자에게 특별교통수단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지원을 하며,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신청으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감면 대상자로써 지원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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