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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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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통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지원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를 위해 현금(감면)으로 이용하거나 전화, 인터넷, 문자를 활용하여 신청할 수 있고,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6100010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목적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 지원

소관기관명

인천교통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261

신청방법

○ 기타
- 이용 필요시 : 전화, 인터넷, 문자 활용 이용 신청

지원내용

○ 저렴한 요금으로 맞춤형 이동수단(특별교통수단, 바우처 택시) 이용
- 보행상 장애인 및 휠체어 이용 노약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
- 보행상 장애판정기준에 부합되면서 휠체어를 이용하지 않는 장애인은 바우처 택시 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같은 규칙 별표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65세 이상자 중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자(의료기관의 소견서 또는 진단서)

○ 이동지원서비스 종합조사 결과 적격 판정을 받은 장애인

○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인천교통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서비스는 장애인, 어르신 등 교통약자에게 저렴한 비용으로 이동지원하기 위한 정책으로, 감면 현금 또는 전화, 인터넷, 문자로 신청하여 특별교통수단 및 바우처 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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