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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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되며, 현금(감면) 형태의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기본적으로 10km까지는 1,200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추가 5km당 1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운행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평일 07:00~21:00까지 가능하며, 예약은 최소 2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또한, 등록고객 중 비휠체어 사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100013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71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 ☎ 1522-3650(유선예약)
○ 주의사항
- 사전2일전부터 예약 가능(당일 운행 가능. 단, 예약이 없을시)
- 우선예약 가능(한달에 한번 병원 이용시)
지원내용
○ 당일 전화 접수 ☏1522-3650
- 평일 : 07:00~21:00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이용요금
- 기본 10km까지 : 1,200원
- 추가 5km당 : 100원
- 대기 시 주차료, 유료도로 통행료 이용자 부담
○ 차량 운행시간
- 평일 : 07:00~21:00(21:00~07:00 → 2일 전 사전예약 시)
- 주말 및 공휴일 : 07:00~19:00
○ 바우처택시 이용
- 대상 : 등록고객 중 비휠체어 교통약자
- 이용시간 : 복지택시 운영과 동일
- 이용요금 : 1,200원 정액제
- 운행범위 : 시흥 관내, 관외(인천, 안양, 안산, 광명, 부천) 25개 병원
※ 관외 병원 내역 홈페이지 참고
지원대상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보행상 장애 한정)
○ 만65세 이상으로 요양 1,2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진단서 또는 장기요양인정서제출)
○ 병원 목적의 안정기 임산부(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제출)
- 위의 대상자를 포함한 가족 및 보호자(동승)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시흥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 정책은 10km까지 1,200원으로 이용 가능하며, 추가 5km당 100원의 비용이 부과됩니다.
운행 시간은 주말 및 공휴일을 포함한 평일 07:00~21:00까지 가능하며, 예약은 최소 2일 전부터 가능합니다.
등록고객 중 비휠체어 사용자는 바우처택시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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