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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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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이름: 교통약자 이동지원 내용: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 실시하는 지원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와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에게 지원을 한다.

지원 내용은 현금 감면이며,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단, 신청 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600006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안성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76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도광역 이동지원시스템 : ggsts.gg.go.kr

○ 기타
- 전화 : 031-677-6655

지원내용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서 버스.지하철 들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버스, 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
- 65세 미만인 사람으로서 대중교통이 어려운 심신허약자 또는 병약자
- 혼자서 외출하거나 이동할 때 대중교통이 어려운 사람 등

※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중 버스.지하철 이용이 어려운 사람

○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65세 이상의 사람

○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자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 일시적인 휠체어 이용으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사람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0-2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ggsts.gg.go.kr

맺음말

안성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을 위한 지원 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해당 정책은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와 교통약자에 준하는 사람들에게 현금 감면을 제공하며, 온라인 신청 또는 전화로 신청 가능하다.

다만, 신청 때에는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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