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 이동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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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들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0400001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04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접수기관명
센터 사무실
맺음말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들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현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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