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교통약자 이동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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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시시설관리공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들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현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0400001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04

지원내용

○ 이동지원 서비스 제공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항에 따른 장애인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보행상장애표준기준표 상 심한 장애(하지 절단, 하지 관절, 하지 기능, 척추장애, 뇌병변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평형, 신장장애), 심하지 않은 장애(하지기능, 청각장애 평형)에 해당하는 자
- 장애인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만65세 이상 고령자 중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을 받은 자
- 노인장기요양 1~3등급 해당자

○ 국가유공자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병원 진단서 상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국가유공자(순국선열, 애국지사, 전몰군경, 전상군경, 순직군경, 공상군경, 무공수훈자, 보국수훈자, 6·25참전 재일학도의용군인, 참전유공자, 4·19혁명사망자, 4·19혁명 부상자, 4·19혁명공로자, 순직공무원, 공상공무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순직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상이자, 국가사회발전 특별공로자)

○ 임산부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자
- 임산부 중 병원 진단서를 통해 대중교통 이용이 어렵다고 판단 받은 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2000happydream.or.kr/

접수기관명

센터 사무실

맺음말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교통약자들의 이동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동장애를 가진 장애인, 만 65세 이상 고령자, 국가유공자 및 임산부들에게 이동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지원신청은 방문, 팩스, 온라인 등 다양한 방법으로 가능하며, 현금(감면) 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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