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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약자 이동지원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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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합니다.

이 지원 내용은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고, 신청 방법은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1000004

서비스명

교통약자 이동지원

소관기관명

포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10

신청방법

○ 기타
- 전화

지원내용

○ 취약계층 대상으로 이동지원 서비스 지원
- 장애인

지원대상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8조제1항에 따른 보행상의 장애인으로 같은 규칙 별표 1에 따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모자보건법」제2조제1호에 따른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65세 이상의 고령자 또는 사고ㆍ질병 등으로 일시적으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으로서 버스ㆍ지하철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해당하는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이용대상자와 출발지와 목적지가 동일한 가족 및 보호자에 한한다.)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등

수정일시

2022-1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포천도시공사의 서비스 관리부서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을 위해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현금 지원을 하고 있으며, 이는 주로 장애인을 대상으로 합니다.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전화나 기타 방법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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