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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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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혜택은 입장료 면제(100%)로써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및 예우대상 등이 해당됩니다.

영상탐험관은 제외되니 유의해야 합니다.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1800003

서비스명

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1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입장료 면제(100%)
* 단 영상탐험관은 면제대상 제외
-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에 따른 다문화가족
- 「거제시 인구증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제1호에 따른 다자녀 가정
- 「거제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대상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가정,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의사상자, 등록포로 및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거제시 조선해양문화관

맺음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에서는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통합복지카드 소지자, 한부모가족, 다문화가족, 다자녀 가정, 예우대상 등을 대상으로 관광시설 이용요금 면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다만, 영상탐험관은 제외되니 유의해야 하며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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