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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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전주시시설관리공단에서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으로, 24시간 무인주차 시스템을 이용한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하여 주차요금 50%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감면은 자동차관리법 및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0000001
서비스명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300
신청방법
○ 24시간 무인주차시스템으로 주차장 이용 후
통합관제시스템 호출 후 주차요금 현장 감면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영자동차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장애인이 탑승하고 장애인사용자동차 등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8조에 따라 전주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출산
또는 입양으로 자녀가 3명 이상이며, 다자녀가정 우대증을 제시한 차량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저공해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가 탑승하고 기증확인증을 제시한 차량]
- 국가유공자 탑승하여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한 차량은 100% 감면이 되나 3시간 이후는 50% 적용
지원대상
○ 다둥이 야호카드 소지자
○ 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 장기기증자
○ 국가보훈대상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법령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대기환경보전법||장애인복지법(제32조)||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제2조)
수정일시
2022-1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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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제8조)||전주시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
접수기관명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주차운영부
맺음말
결론: 서비스 관리부서의 공영 및 부설 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정책은 24시간 무인주차 시스템을 이용하여 통합관제시스템 호출하여 자동차관리법, 장애인복지법, 전주시 저출생 대책 및 출산장려 지원 조례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에 따라 지원 받을 수 있는 현금으로 지원하는 정책이며, 50% 감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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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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