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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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18민주유공자에게 감면되는 정책입니다.
최초 1시간은 면제되고 이후 요금은 50% 감면됩니다.
현장 방문 신청하여 감면 대상 확인하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400001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5.18민주유공자)
소관기관명
용산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 감면 대상 확인
지원내용
주차요금 최초1시간 면제 후 이후요금 50% 감면
지원대상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호에 따른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가 5.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하게 하는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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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공영주차장
맺음말
용산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5.18민주유공자에게 감면되는 정책입니다.
따라서 5.18민주유공자는 최초 1시간을 면제받고, 이후 요금이 50% 감면되는 것이 가능합니다.
또한, 감면 대상 확인은 현장 방문 신청을 통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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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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