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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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요금은 100%로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차량 등에 한하며, 일반 차량은 50%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40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단양관광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3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주차장 매표소
맺음말
단양관광공사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되는 요금은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차량 등과 일반 차량에 따라 다르게 100%, 50%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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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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