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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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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양관광공사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되는 요금은 100%로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차량 등에 한하며, 일반 차량은 50%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340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단양관광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340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주차장 매표소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주차 요금 감면 (100%)
-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지정된 날부터 1년간)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 한정)

○ 주차 요금 감면 (50%)
-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 경형자동차
-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사람의 자가운전 차량ㆍ동승 차량
-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신분증,자동차등록증 제시(11시~14시를 제외한 시간)
- 저공해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
-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긴급자동차

○ 성실납세자

○ 단양군민

○ 장애인

○ 경형자동차

○ 고엽제 후유증 환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5·18 민주부상자 및 동승차량 운전자

○ 저공해자동차 운전자

○ 환경친화적 자동차 운전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주차장 매표소

맺음말

단양관광공사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 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방문 신청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감면되는 요금은 국가유공자 중 보철대상자 운전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국(지방세)세 성실납세자로 국세청장 및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정한 성실납세필증 부착차량, 단양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 장애인의 자가운전 차량,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차량, 경형자동차,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자가운전 차량ㆍ환자 동승 차량, 5ㆍ18 민주부상자로 등록된 차량 등과 일반 차량에 따라 다르게 100%, 50%로 감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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