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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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구리도시공사가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부지원 정책입니다.

이 정책은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그리고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에 대해서 50% 이하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줍니다.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가 가능합니다.

온라인 신청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5100004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구리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51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guriuc.or.kr : 공영주차장 홈페이지 신청

○ 방문 신청
- 기타 : 현장 확인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운전차량 및 장애인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로서 국가 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탑승한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가 사용하는 비사업용 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운전차량 및 동반차량 : 100분의 50 다만, 1일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3시간까지 전액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가유공자 증서 소지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공영주차장

맺음말

이 글은 구리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한 설명이다.

해당 정책은 특정 대상(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등)들에게 50% 이하로 주차요금을 감면해주며, 하루에 한 번 3시간까지는 전액면제가 가능하다.

온라인 또는 방문 신청이 가능하며, 현장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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