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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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이다.
- 지원 목적은 사회적 배려 계층 및 법정 차량을 위한 것이다.
- 의왕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시설 이용 지원이다.
- 지원 내용으로는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과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이 있다.
- 신청 방법으로는 방문 신청으로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97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의왕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9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자동감면 및 증빙자료 제시
지원내용
○ 사회적 배려 계층 주차요금 감면(50%)
(단, 1일 1회 주차차량에 한정하여 2시간 까지 전액 면제하고, 이후 초과분은 100분의 50을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 「고엽제 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상자
-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관련자
○ 법정 차량 주차요금 감면(50%)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른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의 자동차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족의 차량
- 셋째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는 다자녀 가정의 차량
(단, 18세 이하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 한함)
- 「노인복지법」에 따른 경로우대 대상자(1회 주차에 한함)
-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중「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저공해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단, 제1종 저공해 자동차 표지부착차량 및 플러그인하이브리드 차량은 2시간 무료, 초과분은 100분의 50 적용)
지원대상
○ 장애인이 운전 또는 탑승하고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자동차
○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그 유족
○ 5.18민주유공자 및 그 유족
○ 경형자동차
○ 기초생활수급자
○ 한부모 가족
○ 다자녀 가정
○ 경로우대대상자
○ 저공해자동차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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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공영주차장
맺음말
의왕도시공사에서 제공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주로 사회적 배려 계층과 법정 차량을 위해 제공되며, 50%의 주차요금 감면 혜택이 제공된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과 함께 증빙자료 제시가 필요하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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