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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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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오산시시설관리공단을 통해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지원은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자동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국경일 및 기념일 참여자, 당일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등에게 해당됩니다.

신청 방법은 주차장 홈페이지,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직접 등록하고, 요금감면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9200006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092

신청방법

○ 기타
- 오산시시설관리공단 주차사업소 전화, 팩스, 주차장홈페이지 직접 등록
- 요금감면 증빙서류 제출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면제
-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수행 자동차
- 외교사절 및 그 수행자의 공무수행 자동차
- 국가유공자의 자가운전 자동차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 모범납세자 및 유공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
- 국경일, 기념일(공공단체 등에서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를 말한다), 국가주요행사 참여자 및 당사자
- 공직선거법에 따라 당일 투표를 마친 시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이 경우 투표확인증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경형자동차, 환승주차장을 이용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60경감
- 차량10부제 이행을 위한 함께 타기 참여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표지 부착차량에 대하요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오산시 출산.입양 장려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다자녀 가정의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도에서 발행하는 우수자원봉사자증 소지자가 차량을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단, 도에서 인정하는 유효기간 내)
- 「오산시 통.반 설치조례」 제9조 통장의 동행정과 관련된 직무수행시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입증자료 제시)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표지 부착 차량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단, 전기자동차의 경우에는 1일 1회 2시간까지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 「오산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제7조에 따른 장기 및 인체조 기증자 또는 기증희망자가 직접 운전하는 경우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 경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

○ 모범납세자 및 성실납세자

○ 경형자동차, 다자녀, 친환경차, 전기차

○ 우수봉사자,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을 긴급자동차, 공무수행 자동차,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모범납세자, 유공납세자, 국경일 및 기념일 참여자, 당일 선거인의 자가운전 자동차 등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신청 방법은 주차장 홈페이지, 전화 또는 팩스 등을 통해 직접 등록하고 증빙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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