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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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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기관명: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지원유형: 시설이용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월정기 이용 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 가능) 지원내용: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제12호 및 제7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적용)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7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송파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7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80% 감면
- 「장애인복지법」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또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장애인사용자동차등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에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4호 ․ 제6호 ․제12호와 같은 법 제73조의 규정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증서를 제시한 경우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50% 감면
-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경형자동차와「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특별법」제2조 및 동법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시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승용차공동이용자동차”란 승용차공동이용 회원이 자동차가 필요할 때마다 시간제로 공동 이용하는 자동차)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 자녀 이상)
- 생존시 장기기증자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30% 감면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 자녀)
-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19조에 의거 재래시장 주변 공영주차장으로 재래시장에서 상품을 구매하여 점포주가 발급하는 주차권이나 영수증을 소지한 자에게는 최초 90분 이내에 한하여 주차요금의 30%를 할인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20% 감면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입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경우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면제
- 성실ㆍ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송파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ㆍ모범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에 대하여는 선발 공고일로부터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 구정유공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구청장이 교부한 유공주민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자는 1년간 주차요금을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다둥이 2자녀 및 3자녀이상 가정

○ 생존시 장기기증자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구비서류

○ 장애인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증명서
※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증의 환자
- 국가유공자증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원
- 고엽제법 적용대상 확인원
※ 국가유공자(당사자)가 탑승한 경우에 한함

○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이용자
- 자동차등록증
- 저공해자동차증명서(제조사 발행), 저공해차량 스티커 부착

○ 다둥이 2자녀 및 3자녀이상 가정
-다둥이행복카드, 주민등록등본
※ 단, 막내 만 13세 이하

○ 생존시 장기기증자
- 장기기증카드, 신분증
- 장기기증 차량부착스티커
- 운전면허증 하단 '장기(조직) 기능'

○ 모범납세자, 구정유공자
- 성실납증 표지(스티커) 부착차량에 한함
- 표창일로부터 1년간 면제(국세청장, 서울시장, 송파구청장)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www.songpagongdanpark.or.kr/user/main

자치법규

서울특별시 송파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맺음말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이 장애인복지법과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80% 감면 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온라인 신청이 필요하며, 월정기 이용 시 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신청을 해야한다.

결론: 송파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에 대해 장애인복지법, 같은 법 시행규칙, 국가 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 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80% 감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온라인 신청 및 월정기 이용 시 회원가입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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