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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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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정책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다자녀가정,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다자녀가정,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다자녀가정,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등 65세 이상 노인과 자동차를 구매한 사람들이 대상이며,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60%, 100% 감면하는 정책이다.

방문 신청이나 홈페이지 등으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6700002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67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현장에서 확인 후, 감면적용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
-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 65세 이상의 노인

○ 주차요금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저공해 자동차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주차요금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주차요금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주차요금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지원대상

○ 최초1시간 무료후, 50% 감면(감면대상자가 본인의 자동자로 직접 운전 또는 동승한 경우)
- 국가유공자(상이등급 1급~7급)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증서 소지
- 장애인(1급~6급) : 장애인등록증 소지
- 고엽제후유증환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급한 스티커를 차량에 부착한 경우
- 의사상자 : 보건복지부장관이 발급한 증서 소지
- 5.18민주유공자(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5.18.민주유공자증서 소지
- 보훈보상대상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보훈보상 대상자증서 소지
- 65세 이상의 노인 : 본인이 직접 운전하고 신분증 제시한 경우

○ 50% 감면
- 다자녀가정(세자녀 이상) : 증빙서류(등본, 건강보험카드 등) 지참한 경우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 자동차 외부에 요일제 스티커가 부착되어 확인 가능한 차량
- 저공해자동차 : 저공해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 경유(디젤) 차량 제외
- 환경친화적 자동차 : 전기자동차, 태양광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 전기차 충전시, 최초 1시간 무료 후 50% 감면
- 승용차공동이용차동차(쏘카, 그린카 등 표시 차량)

○ 60% 감면 :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 100% 감면(1년간)
- 모범납세자로 표창받은 사람 : 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스티커 부착한 차량
- 시장이 발급한 자원봉사자증 소지자 : 자원봉사를 위해 주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무료 : 부평구 거주 임산부
※ 임산부가 탐승(운전 또는 동승)하고 산모수첩 등 증명자료 제출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2-1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인천광역시부평구시설관리공단 공영주차장

맺음말

인천광역시 부평구시설관리공단이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정책에 따라 65세 이상 노인,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후유증환자, 의사상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다자녀가정,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 경차, 이륜자동차(오토바이), 모범납세자 등의 이용자들이 최대 100% 감면된 요금으로 공영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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