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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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지원목적: 시설 이용 - 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 지원유형: 시설 이용 - 문의처: 알 수 없음 - 신청방법: 별도의 신청행위 불필요 - 지원내용: 주차요금 100% 감면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0400002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이천시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104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수혜대상이 별도의 신청행위를 하지 않음
지원내용
○ 주차요금 100%감면
지원대상
○ 「도로교통법」제2조제22호에 따른긴급자동차(단, 노상에 한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참전 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
○ 「고엽제 후유의증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제2조 제3항에 의한 고엽제후유증환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5조에 의하여 관할청에 등록된 자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 민주화운동 부상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정도가 심하여 동승하고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 하는 차량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 증서(유족증 포함)를 소지한 자
○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법」제16조에 따른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차량
○ 「장애인복지법」 제81조에 따른 장애인 심부름센터 차량 및 「장애인복지법」 제63조에 따른 콜승합차
○ 「이천시 지역 주둔 군부대 지원에 관한 조례」제2조에서 정한 군부대 관용차량
○ 「이천시 명예시민증 수여 및 예우에 관한 조례」에서 정한 명예시민증을 제시한 자가 본인의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동승한 차량
○ 경기도지사 또는 시장이 선정한 성실납세자로서 성실납세자 인증필증(차량용)을 부착한 차량 (유효기간 동안 주차요금을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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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천시시설관리공단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신청행위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 정책은 주차요금을 100% 감면해줌으로써 이천시 시민들의 시설 이용을 지원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단, 문의처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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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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