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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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발표한 정책이며, 방문 신청 및 기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용요금 감면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다둥이(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다둥이(2자녀) 카드소지자, 전통시장 이용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참전유공자, 모범납세자로 나눌 수 있으며, 각 대상자는 이용요금의 100분의 80~2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2900004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29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이용시 현장 신청
○ 기타
- 월정기 신청시는 이메일, 팩스
지원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다둥이(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다둥이(2자녀) 카드소지자, 전통시장 이용자(영수증 제시),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 모범납세자 : 이용요금 1년간 면제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다둥이(2,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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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명
서비스공단 공영주차장
맺음말
결론: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에서 발표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으로 방문 신청 및 기타 (이메일, 팩스 등)을 통해 신청할 수 있으며, 대상자는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독립유공자 등 총 14가지가 있으며 이들은 이용요금의 100분의 80~20까지 감면을 받을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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