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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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춘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이 정책은 국가유공자, 장애인,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저공해차량, 임산부차량,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가족, 경형자동차, 전통시장 이용고객 등 누구나 주차 요금의 50%를 감면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춘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에서 현장 확인을 거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2300003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춘천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23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춘천도시공사 공영주차장 현장확인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 국가유공자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장애인 : 주차요금의 50% 감면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저공해차량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임산부차량 : 주차요금의 50% 감면
-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주차요금의 50% 감면
- 경형자동차 : 주차요금의 50% 감면
- 전통시장 이용고객 : 상점이용 증표 제출시 주차요금 1시간 감면
- 춘천시자원봉사자 : 자원봉사자 마일리지 차감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장애인 : 장애인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 등록된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의 차량으로 본인이 탑승한 차량
○ 저공해차량 : 저공해차량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임산부차량 : 모자보건수첩 또는 춘천시에서 발급한 임산부차량증을 소지하고 있는 임산부 본인이 탑승한 차량
- 반비다복카드 소지자 : 반비다복카드를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탑승한 차량
- 춘천시 의사자 유족 또는 의상자 및 그 가족 : "좌동" 이 탑승한 차량
- 경형자동차 : 자동차관리법에 의거한 경형자동차
- 전통시장 이용고객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4조
- 춘천시자원봉사자 : 춘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발급된 자원봉사증 소지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공영주차장
맺음말
서비스 관리부서에서는 춘천도시공사에서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을 실행하고 있으며,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 다양한 대상을 대상으로 50%의 요금 감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방문 신청이며, 현장에서 확인 절차를 거칩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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