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정부 지원 정책 중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정책은 주차장 이용요금을 50% 감면해주는 내용으로,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 및 국가보훈대상자, 장기등 기증자 등의 비사업용 승용차, 그리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 등이 대상입니다.

신청은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118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118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직접 방문

지원내용

○ 주차요금 감면(50%)
- 장애인의 자가운전차량(장애인을 동반한 일반차량 포함) 및 「거제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승용차(1대에 한함)
- 「거제시 장기등 기증 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제11조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 또는 장기등기증등록자 본인 소유의 비영업용 승용자동차(1대에 한함)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이 발행한 증서를 소지한 자와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의 차량으로써 시장이 발행한 증명서를 제출하는 자동차
- 모자보건수첩, 임산부 자동차 표지 등 임산부 증명자료를 소지한 임산부가 운전하거나 동승한 자동차
- 경로사상 고취를 위하여 만65세 이상 경로대상자가 운전하는 자동차

지원대상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장기기증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임산부, 만65세이상 경로대상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

맺음말

거제해양관광개발공사의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장애인, 국가보훈대상자, 기증자 등 특정 대상자들에게 주차요금 50%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는 내용이며, 거제시 고현종합시장 공영주차장을 방문하여 직접 신청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