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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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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는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50%의 이용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 자격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을 통해서도 가능합니다.

대상자는 성남도시개발공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6400002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성남도시개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64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주차장 요금 정산 시, 요금 감면 관련 자료 증빙 후 주차관리원이 요금 감면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유족(국가유공자의 승계를 받은 유족 1인을 말한다.)의 한 대의 차량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로 등록된 참전유공자
-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경로우대자 명의로 등록되어 있고 본인이 운전하는 차량
-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
- 임산부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 자녀수가 두 자녀 이상으로 표기한 다자녀가정의 경기 아이-플러스(I-plus) 카드를 소지한 차량
- 병역명문가 가족으로 병무청에서 발행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차량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가유공자

○ 장애인

○ 5.18민주화운동 유공자

○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참전유공자

○ 65세 이상 경로우대자

○ 저공해차량

○ 임산부

○ 다자녀 가정

○ 병역명문가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30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공영주차장

맺음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 518민주화운동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참전유공자 등 일부 대상자에게 공영주차장 이용료 50% 감면 혜택을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대상자는 자격을 증빙하여 신청하거나 방문 신청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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