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부산시설공단에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이다.

지원 대상은 우수기업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등이며 요금 감면은 100%이다.

신청 방법은 감면 대상 확인 후 주차장 출차 시 요금 감면 처리를 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0400001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부산시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04

신청기한

주차장 출차 시 확인

신청방법

○ 주차장 출차 시 감면 대상 확인 후 요금 감면 처리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00%)
- 「부산광역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 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른 우수기업인(우수기업인 인증서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향토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 5호에 따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향토기업 인증을 받은 날부터 면제)
- 「부산광역시 사회공헌 진흥 및 지원 조례」에 따라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사회공헌장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효행자 (표창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노동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노동자(모범노동자증을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모범납세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우수납세자 또는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성실납세자(우수납세자 또는 성실납세자로 인정받은 날부터 1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시범사업 시행일로부터 3년간 면제)
- 「부산광역시 의로운 시민 등에 대한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위로금 지급 대상자(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 「부산광역시 대한적십자사 활동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대한적십자사의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에 사용하는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부산광역시 다자녀가정 우대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적용을 받는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부산광역시 공예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에 따라 선정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2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소형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인증서를 제시하는 자
- 「부산광역시 장기 및 인체조직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른 기증확인증 소유자의 비사업용 자동차(「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의 승합자동차, 1톤 이하의 화물자동차에 한정한다)를 운전하는 자로서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지원대상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50%)
- 「부산광역시 병역명문가 예우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시 주차관리시스템을 통해 확인되거나 환승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주차요금 납부 시 제출하는 사람 (월 주차요금은 별표 1 공영주차장 주차요금을 적용)
- 「부산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제6조에 따른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다만, 월 주차의 경우에는 20%를 경감한다.)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1시간 면제 후 초과 시 50% 경감)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주민등록법」에 따른 세대원 소유의 자동차로서 독립유공자가 승차한 경우를 포함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3에 따른 상이자
-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른 5·18민주화운동부상자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 대상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1시간의 범위에서 면제 후 추가 1시간까지 50% 경감)

○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30%)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공영주차장 관리자와 상가의 영업주와의 사전협약이 있는 경우에 한함)

○ 우수기업인,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효행자,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모범노동자, 우수납세자, 성실납세자 인증을 받은 자

○ 시장이 지정하는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자로서 전통시장의 이용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는 자

○ 다자녀가정에 속하는 자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로서 가족사랑카드에 등재되어 있는 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 5·18민주화운동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 적용 대상자

○ 승용차부제 참여 자동차를 운전하는 자

○ 지정된 시무형문화재의 보유자 또는 무형문화재공헌자의 비사업용 자동차

○ 경형자동차 및 환경친화적 자동차라는 것을 알아볼 수 있도록 표지를 부착한 자

○ 부산광역시공예명장의 비사업용 자동차

○ 기증확인증을 제시하는 자

○ 우수 자원봉사자로서 인증카드를 제시하는 사람

○ 위로금 지급 대상자 (의로운 시민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3년간 면제)

○ 대한적십자사 소유의 자동차로서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 회장이 발급한 구호활동 및 봉사활동 참여 확인서를 소지한 차량

○ 환승주차장으로 지정된 공영주차장에 환승목적으로 주차

○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공영주차장 인근 상가 이용 확인증(할인권)을 제시하는 자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과 주소가 기재된 신분증을 제시하는 자

○ 「부산광역시 공유경제 촉진 조례」 제8조에 따라 지정된 공유기업이 부산광역시 공유모빌리티 시범사업을 위한 초소형 전기자동차를 시장이 시범사업을 위해 별도 지정한 구역에 등록 후 주차한 경우

지원유형

시설이용||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1-0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부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3조의2)

접수기관명

현장근로자 및 통합관제센터 호출

맺음말

부산시설공단에서는 정부지원정책으로 공영주차장 이용요금을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우수기업, 향토기업 소유의 자동차 1대, 사회공헌장을 받은 자 등이 지원 대상이며, 요금 감면은 최대 100%입니다.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주차장 출차 시 요금 감면 처리를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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