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안내

컨텐츠 정보

본문

서비스 관리부서가 운영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자동으로 이용료가 80% 감면되는 것으로, 고용노동부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처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처 발행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록증, 의상자증, 독립유공자증과 서울특별시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하면 적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900005

서비스명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지원내용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공영주차장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서울특별시에서 발급한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다둥이행복카드 : 다둥이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24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y-sisul.or.kr

맺음말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에 가입하고 온라인 신청하면 이용요금이 80% 감면되는 공영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정책은 고용노동부 발행한 장애인 등록증, 국가보훈처 발행한 국가유공자증, 지방보훈처 발행한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록증, 의상자증, 독립유공자증과 서울특별시 발급한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8 / 1 페이지
번호
제목
이름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