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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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다음과 같은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들에게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해주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 국가유공자 및 유족 -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사용료 면제나 감면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해당 증빙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4900003

서비스명

공공체육시설 이용료 감액

소관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49

신청방법

○ 방문접수
- 광주시민체육관 직접방문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지원내용

○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50%)
-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복지카드를 소지한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국가유공자와 그유족 또는 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의한 보호대상자,장애인복지카드소지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 한부모가족관계증명서

○ 장애인복지카드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광주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13조, 제2항)

접수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

맺음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이용료를 50% 감면하는 정부지원정책을 시행하며, 이를 받기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65세 이상인 사람, 국가유공자 및 유족, 장애인복지카드 소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 보호대상자 자격이 필요하며 이를 증빙하기 위한 서류 제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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