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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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 서비스: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 목적: 시관내의 유·청소년을 위한 연습 사용료 면제 및 단체 입장 10명 이상에 대한 사용료 감면 - 기관: 시흥도시공사 - 신청방법: 운영사무실에 방문 신청 - 내용: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제공.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하는 행사, 대표선수 훈련 등에 따라 전액 감면 가능. 감면 사항이 중복될 경우 더 높은 감면액 적용.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7100002

서비스명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소관기관명

시흥도시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71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기타 : 운영사무실에 직접 방문

지원내용

○ 공공체육시설(전용 배드민턴 구장 및 월곶 생활체육시설) 이용 감면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

○ 단체 입장 10명 이상 사용료 감면

○ 다음에 대해 감면사항이 중복되는 경우, 사용료 감면액이 더 높은 규정을 적용
1. 전액감면
가. 국가ㆍ경기도 또는 시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나. 각종 경기에 시의 대표로 출전하는 선수 선발경기
다. 시의 실업팀 및 시의 대표선수 훈련
라. 시 관내의 학교운동부, 학교스포츠클럽 선수의 비상업적 훈 및 경기
2. 50% 감면
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의 노인
나.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마.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 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 가정의 아동
아. 시 체육단체(체육회, 장애인체육회 및 해당 단체의 지역단체, 가 맹 경기단체 또는 회원단체도 포함한다)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자. 사용료 감면 대상자 및 그 가족을 위한 행사
차. 학생을 대상으로 정규수업 및 방과 후 수업을 목적으로 하는 활 동
카. 학교에서 주관하는 경기 및 행사
타. 「시흥시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5호 에 따른 다자녀가정
파.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하. 「의사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거.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너.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더.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활동
러. 「시흥시 헌혈 장려 및 지원 조례」 제7조제3항제2호에 따른 헌혈자
머.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출신 포로가족
버. 「시흥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병역명문가
3. 30% 범위 내에서 감면
가.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관내에 주소를 둔 유소년, 청소년의 경우 연습 사용료 면제. 다만, 수영장, 헬스시설, 인공암벽장의 사용료와 운영자가 개설한 프로그램의 수강료는 제외.

○ 단체 입장(10명 이상)의 경우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 감면

지원대상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의거하여
- 기타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 시 관내에 주소를 둔 유·청소년에 대해서는 별표 2에 규정된 연습 사용료를 면제한다.
- 「시흥시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9조(사용료) -별표 2-
· 개인 및 동호인 연습경기 사용료(단체 입장(10명 이상) 시 사용료 감면)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3-01-1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운영사무실

맺음말

시흥도시공사에서는 공공체육시설 사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유·청소년의 연습 사용료 면제 및 단체 입장 10명 이상에 대한 사용료 감면을 제공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운영사무실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으며, 국가, 경기도, 시가 주최하는 행사나 대표선수 훈련 등에 따라 전액 감면 가능하다.

중복 감면 사항이 있을 경우 더 높은 감면액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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