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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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50% 감면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동행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입니다.
신청은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4900002
서비스명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소관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49
신청방법
○ 광주도시관리공사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 방문
○ 방문신청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지원내용
○ 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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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법규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접수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
맺음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를 받는 일부 대상자에게 50% 감면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이 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가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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