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사업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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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를 받는 사람들에게 50% 감면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입니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동행자 1명 포함), 국가유공자 및 유족, 경로우대자,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입니다.

신청은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 방문으로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04900002

서비스명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 감액

소관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

소관기관코드

O000049

신청방법

○ 광주도시관리공사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 방문

○ 방문신청 : 해당 증빙서류 지참

지원내용

○ 시설 이용료 감면(50%)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동행하는 동반 1명 포함)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유공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선순위 유족 1인에게만 할인적용)
- 「노인복지법」에 의한 경로우대 대상인 주민등록상 만65세 이상자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사용료의 면제나 감면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붙이거나 제시하여야 한다.

지원대상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경로자

○ 장애인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와 그 배우자
- 국가유공자의 유족 중 선순위자
- 국가유공자 중 애국지사와 상이등급 1급·2급 또는 3급에 해당하는 사람의 활동을 보조하는 사람 1명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 주민등록증

○ 국가유공자증

법령

노인복지법(제26조, 제1항)||장애인복지법(제30조, 제1항)||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86조, 제1항)

수정일시

2022-12-0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자치법규

광주시 곤지암읍 농촌중심지활성화센터 운영 및 관리 조례(제13조, 제3항)

접수기관명

광주도시관리공사

맺음말

광주도시관리공사에서 운영하는 곤지향어울림마당 이용료를 받는 일부 대상자에게 50% 감면을 지원하는 정부지원정책이 있다.

이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대상자가 곤지향어울림마당 사무실을 방문하여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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