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정보
컨텐츠 정보
- 2,762 조회
-
목록
본문
만성질환예방과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는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 지속치료율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비 지원으로 월 3,500원을 지원합니다.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만성질환예방과
서비스ID
GMW000000210
서비스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
서비스목적
심뇌혈관질환 고위험군(고혈압, 당뇨병 환자 등)의 지속치료율과 자가 관리 능력 향상, 심근경색증 및 뇌졸중에 대한 전문 의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통하여 심근경색 및 뇌졸중의 발생률, 유병률, 사망률을 감소
선정기준
○ 사업지역(서울 성동구 등 19개 시군구) 거주 만 30세 이상 고혈압, 당뇨병 환자
소관기관명
질병관리청
소관기관코드
1790387
신청방법
사업지역 의료기관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내용
○ 치료비 지원 : 월 3,500원(진료비 1,500원, 약제비 2,000원)
지원대상
○ 필수 대상 : 만 65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에게 의료비 지원,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단, 외국인일 경우 건강보험가입자만 해당
○ 권고 대상 : 만 30세 이상 고혈압·당뇨병 환자 : 교육 및 알림 상담 서비스 제공
- 사업지역 : 서울 성동구, 광주 광산구, 울산 중구, 세종시, 경기 광명시, 남양주시, 안산시(단원구, 상록구), 부천시(원미구, 소사구, 오정구), 하남시, 강원 동해시, 강원 홍천군, 전북 진안군, 전남 목포시, 전남 여수시, 전남 장성군, 경북 경주시, 경북 포항시(남구,북구), 경남 사천시, 제주(제주시, 서부, 동부)
지원유형
서비스(의료)
문의처전화번호
129
법령
심뇌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7조)
수정일시
2023-01-16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의료기관/약국
맺음말
만성질환예방과에서 제공하는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서비스는 고위험군의 지속치료율 및 자가 관리 능력 향상을 통해 심뇌혈관질환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입니다.
이를 위해 질병관리청에서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며, 치료비 지원으로 월 3,500원을 지원합니다.
이 서비스는 사업지역 의료기관을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