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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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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기획과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무료로 제공하는 서비스로,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청 으로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및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관련 문의처는 1577-1120 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교통기획과

서비스ID

SD0000011447

서비스명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

서비스목적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 기능,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

선정기준

○ 지원 대상
-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소관기관명

경찰청

소관기관코드

1320000

신청방법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

지원내용

○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 운전면허 시험(수수료는 민원인 부담)

○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지원대상

○ 지원 대상
-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시각장애, 정신장애, 정신발육 지연, 간질장애 제외)
※ 2019.7.1.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 연령 기준
- 18세 이상(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

○ 기타 기준
-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지원유형

현금(감면)

구비서류

운전교육 신청서(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

문의처전화번호

1577-1120

법령

도로교통법(제123조)||도로교통법 시행령(제79조의2)

수정일시

2023-02-09

온라인신청사이트URL

-

접수기관명

도로교통공단콜센터

맺음말

교통기획과의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무료로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 운전면허 시험,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으며, 관련 문의처는 1577-112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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