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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재도전론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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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명: 경기도 재도전론 지원목적: 경기도민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기관명: 경기복지재단 지원유형: 현금(융자) 문의처: 없음 신청방법: 지부 방문 또는 인터넷 상담 지원내용: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 대출과목(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 대출한도(채무조정 대상자 1,500만원, 개인회생 대상자 700만원, 학자금 대출 최대 1,000만원)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4700004

서비스명

경기도 재도전론

서비스목적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 중인 경기도민 대상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소관기관명

경기복지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447

신청방법

○ 지부 방문
-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또는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후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또는 대표번호(1600-5500)을 통해 방문 사전 예약 가능

○ 인터넷 상담
- 공동인증서(구.공인인증서)를 소지하고 계신 경우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를 통해 인터넷으로 상담 및 신청 가능

지원내용

○ 채무조정 성실상환자 경기도민 소액신용대출

○ 대출과목
- 생활안정자금 : 병원비, 재해복구비, 생활비, 결혼자금, 임차보증금, 기타
- 고금리차환자금 : 연 20%이상 사채, 대부업 차환자금
- 운영자금 : 제품, 반제품, 원재료 등 구입자금
- 시설개선자금 : 노후 차량교체 및 시설보수 자금
- 학자금 : 본인 또는 부양가족 학자금

○ 대출한도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대상자 : 최대 1,500만원(학자금 대출 최대 1,000만원)
- 법원의 개인회생 대상자 : 최대 700만원
- 채무조정 상환기간에 따른 차등 한도 적용

○ 대출금리
- 연 2.5%(학자금 대출 연 1%)

○ 상환방식
- 대출기간 : 최대 5년
- 비거치·5년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연체이자율 : 약정이자율 +2%p

지원대상

○ 만19세이상 경기도민

○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확정 후 6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 법원의 개인회생 인가 후 12개월 이상 변제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거나 최근 3년 이내 이행을 완료한 자

지원유형

현금(융자)

수정일시

2022-12-13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s://cyber.ccrs.or.kr/index.do

접수기관명

신용회복위원회 전국 지부

맺음말

결론: 경기도 민에게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출 채무조정 및 개인회생을 지원하기 위해 경기복지재단이 서비스 관리부서의 '경기도 재도전론'을 시행하고 있으며, 이는 현금(융자)을 이용해 소액신용대출, 대출과목(생활안정자금, 고금리차환자금, 운영자금, 시설개선자금, 학자금)을 지원하며, 채무조정 대상자는 1,500만원까지, 개인회생 대상자는 700만원까지, 학자금 대출은 최대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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