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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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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문화재단에서 운영하는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서비스는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 임차료, 대관료 등을 지원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 서비스는 현금으로 신청하며, 온라인 신청을 통해 경기문화재단 누리집과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을 통해 신청한다.

신청 서비스로는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등이 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해보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45300001

서비스명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서비스목적

도내 예술인에게 자립준비금, 임차료, 대관료 등 지원

소관기관명

재단법인경기문화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453

신청기한

매년 2월 중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경기문화재단 누리집(www.ggcf.kr) 에서 공고문 확인 후 국가문화예술지원시스템(www.ncas.or.kr)을 통해 신청

지원내용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지원대상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 청년예술인 자립준비금 지원 : 도내 청년예술인(만19세~만34세) 200명
- 창작공간 임차료 지원 : 도내 예술사업체 약 20개
- 창작활동 대관료 지원 : 도내 예술인 및 단체 약 20명(개)

지원유형

현금

구비서류

지원신청서 내 기재된 서류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http://www.ggcf.kr, http://www.ncas.or.kr

맺음말

결론 : 경기도형 예술인 자립지원 서비스는 도내 예술인들에게 자립준비금, 임차료, 대관료 등의 지원을 통해 예술인의 자립을 돕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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