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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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정책 요약: - 부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 서비스명: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 - 지원목적: 진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 지원유형: 현금 - 신청방법: 온라인/방문/팩스/우편 - 지원내용: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단, 특정 비급여 및 본인부담이 100%인 항목은 제외)
자세한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서비스ID
B55092800002
서비스명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
서비스목적
진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초과금액 지급
소관기관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소관기관코드
B550928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 www.nhis.or.kr
- The건강보험 앱
○ 방문 신청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 기타
- 팩스, 우편 :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지원내용
○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
- 과도한 의료비로 인한 가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가입자가 부담한 연간(1.1.~12.31.)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22년 기준 83~598만 원)을 넘는 경우 초과금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
- 비급여, 전액본인부담, 선별급여, 임플란트, 2·3인실 입원료, 추나요법, 상급종합병원 외래 경증질환 본인부담금은 제외
지원대상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 중 본인부담상한액 초과자
지원유형
현금
수정일시
2022-12-01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nhis.or.kr
접수기관명
전국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
맺음말
정부지원정책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건강보험 본인부담 초과금액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진료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한 경우 현금으로 초과금액을 지원합니다.
지원 방법은 온라인, 방문, 팩스, 우편 등이며, 지원내용은 특정 비급여 및 본인부담이 100%인 항목을 제외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지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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