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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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노원구서비스공단의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서비스는 개인 신청이 필요 없이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이용 가능합니다.
시설 이용 시 요금이 감면되는 구분은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둥이(3자녀)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 공동이용자,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둥이(2자녀) 카드소지자, 참전유공자 등 총 12가지로 나뉘어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2900001
서비스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29
신청기한
별도의 신청절차가 없음
신청방법
○ 개인 신청불필요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별도 신청 필요없음
※ 행정정보공동이용으로 미확인 증빙서류는 문자, 팩스로 신청
지원내용
○ 주차장 이용요금 감면
- 장애인,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상자, 독립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80 감면
-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자동차, 5·18민주유공자,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둥이(3자녀) 카드소지자, 보훈보상대상자, 승용차공동이용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50 감면
-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막내가 13세 이하인 다둥이(2자녀) 카드소지자 : 이용요금의 100분의 30 감면
- 참전유공자: 이용요금의 100분의 20 감면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사상자,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친화적자동차,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의거 다둥이(2,3자녀) 카드소지자,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훈보상대상자, 시장 또는 구청장이 지정한 승용차공동이용 자동차는 월 정기권을 발행이용자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거 전통시장 이용자), 「서울특별시 노원구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한 병역명문가 예우대상자
○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참전유공자
○ 모범납세자 :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구청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2-02
온라인신청사이트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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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이번 서울특별시 노원구에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으며 이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정보공동이용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구분은 총 12가지로 나뉘어 있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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