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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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서비스는 장애인등록증을 소지한 자, 국가보훈처장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 자,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에서 발행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따라 의사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등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용 지원유형으로,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또는 행정정보공유시스템을 통한 신청과 예약시스템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가 80% 감면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조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23900006
서비스명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소관기관명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소관기관코드
O000239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 가입 후 진행
○ 개인 신청불필요
-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 홈페이지 : www.y-sisul.or.kr(접수,예약시스템)와 행정정보공유시스템 연계 자동 요금 감면처리
지원내용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80%)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후유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 감면(50%)
- 「자동차관리법」에 의한 경형자동차
- 「수도권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
지원대상
○ 장애인 : 장애인 등록을 한 자로서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자
○ 국가유공자 :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를 소지한자
○ 고엽제 후유증 환자 :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이 발행한증서를 소지한자
○ 의사상자 : 의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제시한 자
○ 독립유공자 : 독립유공자로서 독립유공자증을 제시한 자
○ 경형자동차
○ 저공해자동차
○ 보훈보상대상자 : 보훈보상대상자로서 보훈보상대상자증을 제시한 자
지원유형
시설이용
수정일시
2022-11-1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y-sisul.or.kr
맺음말
답: 영등포구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거주자우선주차 요금감면 서비스는 장애인등록증, 국가보훈처장에서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처장에서 발행한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의상자증, 독립유공자예우에 따른 법률에 따른 의사상자로서 의상자증을 소지한 자 등이 이용 가능하며, 예약시스템을 통해 거주자우선주차 이용료가 80% 감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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