객석나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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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서초문화재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객석나눔 서비스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애인복지법,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노인복지법, 한부모가족지원법, 다문화가족지원법 등 관계 법률에 따라 공연 관람료 면제 및 감면(50%)을 지원하는 현금(감면) 지원 정책이다.
신청 방법은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및 전자공문접수 등 총 4가지 종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한다.
상세한 내용은 아래내용을 확인하세요
부서명
서비스 관리부서
서비스ID
O00086300001
서비스명
객석나눔
소관기관명
재단법인서초문화재단
소관기관코드
O000863
신청방법
○ 전화 신청
- 서초문화재단 공연사업팀 02-3477-2805 사전 전화 예약
○ 온라인 신청
- www.seochocf.or.kr 가입 후 객석나눔 신청 게시판 작성
○ 방문 신청
- 공연 당일 공연장 직접 방문
○ 기타
- 전자공문접수 : 기관을 통해서 오는 경우
지원내용
○ 공연 관람료 면제 및 감면(50%)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노인복지법」제26조에 따라 경로우대를 받는 사람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지원법」에 따른 다문화가족
-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할 수 있다.
※ 사용료를 면제 또는 감면 받고자 하는 자가 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람료의 면제 및 감면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시해야 한다.
지원대상
○ 장애인
○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 저소득 한부모가족
○ 다문화가족
○ 경로(만65세이상)
○ 국가유공자
지원유형
현금(감면)
수정일시
2022-10-28
온라인신청사이트URL
www.seochocf.or.kr
접수기관명
공연장
맺음말
재단법인서초문화재단의 서비스 관리부서에서 제공하는 객석나눔 서비스는 관련 법률을 따라 공연 관람료 면제 및 감면(50%)을 지원하는 현금(감면) 지원 정책이며, 이를 이용하고자 하는 자는 전화 신청, 온라인 신청, 방문 신청 및 전자공문접수를 통해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관련정책 보기
관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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